고용·노동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받는조건에 대해서 6개월이상 가동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임금체불 당했는데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는조건이 퇴직하기전에 6개월이상 근로자를 고용해서 업체가 돌아갔어야한다는데 산재보험에 안들어줬을경우에 어떻게 6개월전에 사업장이 근로자 1명이상 써서 돌아갔다는걸 판단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가동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기간이나 고용관계의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고용관계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당연가입사업장이 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