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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협력을잘하는오징어튀김
퇴직 후 국민 연금 외에 개인 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연금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미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연금도 신고 대상인가요? 년간 얼마 이상이면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등 사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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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