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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09

연말정산시 개인 연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연말 정산할 때 개인적으로 연금을 넣게 될 경우 소득 공제를 많이 본다고 하던데 이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공제를 많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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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만 가입하시고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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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세액공제항목이고, 공제효과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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