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개인 연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연말 정산할 때 개인적으로 연금을 넣게 될 경우 소득 공제를 많이 본다고 하던데 이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공제를 많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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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만 가입하시고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세액공제항목이고, 공제효과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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