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침해하기 쉬운데요, 이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 침해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어 후속 민사소송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 등록으로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가 일어난 경우에 손해배상 등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이 있다는 [안내문구를 병기]해두어서 침해를 방지하는것도 한 방법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