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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가젤293
우아한가젤29319.07.09

오토바이사고인데 산재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시는 외국인분이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사고가 났어요. 증인이 2명 나서서 저의측이 신호위반했다고 합니다. 저의는 오토바이 를 중고로 구매한지 얼마안되였고 3번이나 차량등록소 방문하여 등록하려고 했으나 서류미비(예하면 보험미가입).근무시간종료등으로 인하여 미등록된 차량을 시운전해보려고 타고 나갔다고 집안에 아버님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현재 정강이 뼈골절로 수술까지 받은 상태이며 2차수술까지 해야 하는상황입니다. 상대방측은 배달을 하시는 분이며 저의가 무보험 차량인걸 아시고 산재로 치료받고 약 2주정도 입원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의측 당사자는 순식간에 난 사고라 사고당시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구급차도 상대방이 불러줘서 병원으로 이송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나고 다음날 병원 입원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오른쪽 팔에 멍이 좀 들었었어요. 사고나고 일주일정도 지났을 쯤 상대방과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차량수리비. 위로금등 일괄하여 150만원에 합의금을 정하고 향후 민. 형사상의 일체책임을 묻지않겠다고 합의서에 각자싸인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신청한 산재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합의한 구체적항목별 금액을확인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산재에 제출한 것은 합의금 150만원중 차량수리비127만원.위로금23만원으로 제출되였는데 이것이 맞으면 확인 싸인 해달라고 합니다. 저의가 합의한 내용과는 좀 안맞는거 같고 만약 상대방이 제출한대로 확인싸인을 해주면 나중에 구상청구가 들어올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수님들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지인은 지금 혼자 벌어서 부.모. 처에 어린자녀2명까지 혼자서 부양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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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산재 처리)에서 산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구상 청구하기 위해 개인 합의금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수리비와 위자료는 산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산재 처리 금액을 전액 구상할 것이나 개인 합의금 항목이 치료비나 휴업 손해등의 명목이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구상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

    개인 합의 시 작성한 합의서를 확인해 보시고 공단에 합의서 사본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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