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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꽃무지50
견실한꽃무지5024.02.12

비보호 좌회전 중 과속 직진차량 충돌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초록불일때 좌측깜빡이를 켜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에 과속하던 직진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제 차 건너편에는 1차선에 비보호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이 있었고, 2차선에는 버스가 정차중이었습니다.

1,2차선에 차들이 멈춰있고 직진차량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일시정지 하였다가 비보호 좌회전 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여 비보호 좌회전대기 차량 옆으로 빠른속도로 직진하였습니다.(상대차주가 직접 그 사이로 지나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멈춰있는 버스와 비보호좌회전 대기 차량을 피해 실선변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초록불이 들어오고나서 반대쪽비보호좌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앞까지 나와있었습니다.)


아직 과속여부에 대해 판정이 나진 않았지만

40키로 도로에서 최소 6-70정도의 속도로 과속한것으로 예상됩니다. (좌회전대기차량 블랙박스로 상대차량을 보았을때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것을 확인했으나 속도가 빨라 바로 멈추지 못한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차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서 반대쪽 비보호 좌회전 대기차량이 제공해준 블랙박스만 확인 가능하고, 방범용 cctv와 버스 블랙박스를 경찰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본인: 초록신호에서 잠시 정차하여 좌측 깜빡이를 켠 후 반대쪽 확인하여 서행하며 비보호 좌회전


상대: 과속 추정, 정차중인 버스 추월 및 비보호좌회전 대기차량을 추월하면서 실선변경한것으로 추측


아무리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좌회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경우에도 제 쪽 과실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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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리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좌회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경우에도 제 쪽 과실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비보호좌회전차량에게 과실이 없기는 어렵습니다.

    과실관계는 쌍방의 보험사가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 경찰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우선은 사고처리 결과를 보시고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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