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이용자만 책임이 있나요?
요즘 공유 킥보드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그 책임이 무조건 이용자에게만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무면허 운전인 것을 알면서도 사용을 허락해준 공유 키보드 업체들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운전자 책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물론 그러한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 피해차량이나 피해자 측에서 일부 관리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