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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천인조48
예쁜천인조4821.04.08

공유킥보드 신고 및 법적 조치할수 없나요?

요즘 공유 킥보드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업체와 사용하는 사용자 모두 의식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2명 탑승하질 않나, 애기 목마태우고 가질 않나,

당연히 보호장구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주차도 인도며, 차도에 세워두는 경우도 많아,

운전중 내려서 치운적도 있네요.

키보드 지정 위치에 가져다놓지 않음 요금을 계속 올린다더가,

단속을 해줬으면 합니다. 업체에도 과징금을 때려야 하고요.

어떻게 인도를 걷는 아이와 운전자, 그리고 키보드 타는 학생들 모두 안전하게 다닐 법이 없나요.단속이라도 자주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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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에 대한 교통 민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인도나 횡단보도로 운행할 경우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현장 단속을 잘 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는 안전모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나 5월 이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차등의 문제도 이용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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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이동 장치 수단 내지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보는 전동 킥보드의 공유 업체에 대해서는 헬멧 착용이나 기타 주행에 대한 수칙 등이 있으나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를 직접 공유 업체에서 일일히 하기는 어려우나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일정한 제재 등과 단속 등이 이루어져 인도상의 행인 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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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잦은 단속을 원하신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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