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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

부동산말고 현금을 부모님에가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으면 취득세 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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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현금증여를 받으시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은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에 현금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은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즉, 현금을 받으시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