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으면 취득세 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현금증여를 받으시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은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에 현금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은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즉, 현금을 받으시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