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현찰을 받게되면 증여세
부모님께서 땅을 팔게되시면 취득세를 내야되나여?그리고 그돈을 계좌이체안하고 현찰로 1억정도 받으면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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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땅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땅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으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땅을 팔게되시면 취득세를 내야되나여?그리고 그돈을 계좌이체안하고 현찰로 1억정도 받으면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땅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땅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으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