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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4.02.27

부모님께 현찰을 받게되면 증여세

부모님께서 땅을 팔게되시면 취득세를 내야되나여?그리고 그돈을 계좌이체안하고 현찰로 1억정도 받으면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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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땅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땅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으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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