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에 험담을 한 다른 사람의 메모를 불법으로 촬영해 타인에게 공유하면 저촉되는 법이있나요?
회의실에세 A와 B가 회의중 C의 회의 내용 중에 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소설을 쓰고있다. 뭐같은소리하고있네 등 험담한 메모를 주고 받고 메모를 사무실에 두고 퇴근하였습니다.
C는 A와 B와 다른 사무실을 사용 중입니다.
몇일 뒤 F가 C가 A.B가 작성한 메모를 사진찍은걸 보여줬다고 A와 B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헌대 F가 말해준 내용은 메모에 적혀있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와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메모장은 A의 책상에 올려져있었고 여러장을 넘겨야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의심가는 것은
1. D(A, B 와 같은 사무실 사용)라는 인물이 퇴근 후 C에게 부탁을 받아 사무실에서 사진 촬영 후 C에게 전송
2. D(A.B와 같은 사무실 사용)가 퇴근 후 혼자 사무실에 있을때 C에게 연락하여 C가 직접촬영
3. C가 혼자 그때 상황을 생각해 혼자 메모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을 한뒤 자작극을 벌였다.
다음 상황중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모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배포한 행위는 해당 메모가 봉함장치등이 되어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진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