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A가 저와 B와의 대화를 누구의 동의도 없이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심지어 A는 저와 대화를 했던 B에게 녹음했다는 말까지 하였고 (A는 녹음내용을 듣고난 후) 저와 B가 자신을 비난하였다면서 직장상사에게 갑질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저와 B는 직원A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험담하지 않았으며 오직 둘만의 이야기를 A가 녹음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임의로 녹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A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신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타인간의 대화에 대화자가 아닌 자가 이를 녹음 등을 하는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A가 질문자님과 B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