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으로 통화녹음을 누가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b가 했다면 합법, c 또는 c의 직원이 했다면 불법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b가 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2. 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무방하며, 증거능력 역시 인정됩니다.
3. 전달 또는 제보를 한 c 역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