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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
회사에서 단둘이 대화중
A와B 가 카톡하고 있는데
A는 C를 욕을함
B는 C에게 A가 욕을했다고 보고서로
몇월,몇시,몇분 그대로 욕을적어서
B가 C에게 보고서를 제출함
그럼 A는 B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한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이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말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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