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둘이 카톡내용 중 상사 욕을 해서 상사에게 보고
회사에서 단둘이 대화중
A와B 가 카톡하고 있는데
A는 C를 욕을함
B는 C에게 A가 욕을했다고 보고서로
몇월,몇시,몇분 그대로 욕을적어서
B가 C에게 보고서를 제출함
그럼 A는 B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한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이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말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