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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2.11

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저번달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습니다.
담당자가 지정돼 저와 매장 점장님께 연락을 하셨고 서로 출석일을 잡았고, 점장님이 합의 할 의사가 있다고 하셔서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점장님이 연락이 왔는데 근로계약서를 2021년 기준으로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매장에 방문하라고 하시는데, 이미 해고를 당한 시점에서 굳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에 일을 시작했을때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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