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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2.11

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저번달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습니다.
담당자가 지정돼 저와 매장 점장님께 연락을 하셨고 서로 출석일을 잡았고, 점장님이 합의 할 의사가 있다고 하셔서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점장님이 연락이 왔는데 근로계약서를 2021년 기준으로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매장에 방문하라고 하시는데, 이미 해고를 당한 시점에서 굳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에 일을 시작했을때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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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해고로 인해 나오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약서 작성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작성을 해야하는지 사업주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판단을 위한 것인지 등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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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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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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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퇴사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하셔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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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장래에 근로할 경우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약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장래에 근로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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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미 해고를 당했는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슨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르겠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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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재직중이 아니므로, 재작성을 위해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그냥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독관님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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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것이 해고를 번복하고 다시 고용한다는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논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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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급여의 변동이 있다면, 다시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비해서 불리하게 제시한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구성항목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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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굳이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개월 이상의 근로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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