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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날다람쥐140
고매한날다람쥐14023.04.17

취득세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지방세인 취득세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이것도 무이자로 결제가 가능할까요? 5만원이상이면 3개월은 다 무이자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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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섹 과세대상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선박, 항공기,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경우 위택스 사이트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회사별로 무이자 할부기간이 다름으로 카드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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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무이자 여부는 카드사의 혜택으로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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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 할부는 없으며 카드사 쪽에 혜택이 있는지 여쭤보셔야 할 것 같고,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점 감안하여 카드 결제 여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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