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자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금액에 따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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