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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뿔영양93
핫한뿔영양9324.03.30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또 해야하나요?

제가 이번달에 사업소득으로 350만원 벌었고

원천징수 3.3%(115,500) 떼고3,384,500원을 실제 지급받았습니다.

(일시적인 소득이고 이번년도 추가 사업소득 예정은 거의 없습니다)

1) 다음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2) 세금환급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인가요?

3) 근로소득도 따로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연말에 연말정산 하면되고 이번달 사업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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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간단하게 신고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서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종류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자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금액에 따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도 있다면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3.3%기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고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