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마다 근로계약을 하는데 일용직인가요?상용직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일주일마다 근로계약이 된다고 적혀있어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인지 이유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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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달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
1달 이상 근로자는 상용직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마다 계약서 작성하면 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용직이라함은 근로계약이 없거나 1년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일용직이라하면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로 님의 경우는 일주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노 일용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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