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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숲제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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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마다 근로계약을 하는데 일용직인가요?상용직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일주일마다 근로계약이 된다고 적혀있어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인지 이유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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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달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

      1달 이상 근로자는 상용직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마다 계약서 작성하면 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용직이라함은 근로계약이 없거나 1년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일용직이라하면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로 님의 경우는 일주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노 일용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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