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재발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2년전에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 반기브스 후 , 공상처리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요즘 계속 손이 아파서 MRI 찍어보니
골절상이였는데 뼈 속에서 잘못되어 뼈가 기형까지 되었다고 하면서
전신마취해서 수술 해야 될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산재 처리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실업급여라도 요청 해보려고 까지 생각하고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공상합의를 한 이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상처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공상처리로 지급된 금액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이래서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재는 재해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 처리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