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많은 중고거래의 사기꾼일 경우 인터넷에 작성만 해서 넣어도 접수가 가능하다던데
제가 그런 케이스고 전 다른분들에 비해 소액이라 직접 경찰서 가는 대신 인터넷 접수를 하고 싶은데
혹시 이 방법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