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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작은영양206
작은영양206
22.08.22

중고거래 사기 동일범인 경우 인터넷에서 접수만 해도 된다던데

피해자가 많은 중고거래의 사기꾼일 경우 인터넷에 작성만 해서 넣어도 접수가 가능하다던데

제가 그런 케이스고 전 다른분들에 비해 소액이라 직접 경찰서 가는 대신 인터넷 접수를 하고 싶은데

혹시 이 방법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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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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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2.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