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게임 계정을 중고로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는데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는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보다 간단하다 들어서 혹시 가능한지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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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배상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피해자가 거의 출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에서도 형사 처벌이 중요한 부분이라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신청대상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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