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게임 계정을 중고로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는데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는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보다 간단하다 들어서 혹시 가능한지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배상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피해자가 거의 출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에서도 형사 처벌이 중요한 부분이라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신청대상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