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 영수증상 결정세액은 1년치 세금인가요?
가게를 급하게 인계받아 당장 직원 월급부터 지급해야하는데요, 소득세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직원 급여대장에
330만원 받는 직원 소득세가 10만원 가량 나와있는데
이 소득세는 매월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그런데 23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결정세액이 15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분은 1년동안 120만원의 소득세를 공제했을텐데 15만원만 내면 됐었다는 뜻인가요ㅜㅠ... 개념이해가 어렵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시점에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급여액수에 맞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종업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부족 징수시 추가세액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의 근로
소득 결정세액은 다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년치 연말정산시에는 1년간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모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적용되어 최종 납부할 세금이 결정세액인 것입니다. 1년치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과 해당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매월 원천징수할 때는 10만원 가량 원천징수를 1년간 하시고 다음연도 1~2월 경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