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시점에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급여액수에 맞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종업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부족 징수시 추가세액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의 근로
소득 결정세액은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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