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재산세내는거에 대해서문의드립니다
기준이뭐고 어떤기준으로 세금책정이되는지
자식들에게도 재산세를못내면 내려가는지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주 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60% 22년 한시적 1세대1주택 45%)
토지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
공정시작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에 각 부동산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은 7/31일까지 납부이고
토지는 9/30일까지 납부입니다. 주택의 경우 절반의 금액을 7/31일과 9/30일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미납의 경우 자녀들에게 까지는 납세의무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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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매년 6/1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사망자)가 납부하지 못한 재산세가 있다면 상속인에게 해당 세금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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