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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gul
danggul22.10.02

재산세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재산세내는거에 대해서문의드립니다

기준이뭐고 어떤기준으로 세금책정이되는지

자식들에게도 재산세를못내면 내려가는지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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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60% 22년 한시적 1세대1주택 45%)

    • 토지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

    공정시작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에 각 부동산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은 7/31일까지 납부이고

    토지는 9/30일까지 납부입니다. 주택의 경우 절반의 금액을 7/31일과 9/30일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미납의 경우 자녀들에게 까지는 납세의무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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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매년 6/1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사망자)가 납부하지 못한 재산세가 있다면 상속인에게 해당 세금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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