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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4

재산세는 언제 납기 기준일이 되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의 납부 기준일은 어떻게 되고 세율의 각각 기준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재산세를 매기는 과세표준기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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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를 부과 징수하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를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

    표준액, 선박과 항공기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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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7월 31일(수)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