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를 부과 징수하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를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
표준액, 선박과 항공기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