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1/2, 선박, 항공기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가격, 건물, 선박, 항공기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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