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연말정산시 저희 아버지 인적 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점을 모르고 저희 아버지를 제가 인적 공제 받으려고 경정청구 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수입이 별로 없어서 아버지 인적 공제를 제가 받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가 22년에 아버지 인적공제 받은거 취소하고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어머니의 소득세 신고분을 수정신고 하고 , 본인의 소득세 신고분을 경정청구 진행하면 원하시는 대로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수정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일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는 별도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