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선물거래에서 숏을 1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입니다. 현재 선물거래를 위해서 예치하신 100만원은 보증금이 되며, 이 보증금을 통해서 어떤 선물계약을 5배로 거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원화로 선물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서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1,000만원이며, 보증금을 100만원을 넣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비트코인 계약을 5배의 배율로 '몇계약'을 잡을지를 경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5배의 배율로 5계약을 잡는다면 5천만원의 선물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1,000만원 X 5개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이 1%(10만원)이 움직이게 된다면 10만원 X 5계약 = 50만원의 수익(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청산가격의 범위를 결정하며, 위의 배율이 높을 수록 청산가격은 좁아지게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