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 민원 관련 질문입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윗집, 아랫집 및 옆집을 포함하여 시공 동의를 모두 받은 상황이며, 구청에 구조변경 허가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랫집의 과도한 민원으로 공사가 계속 중단되는 경우, 무시하고 시공을 진행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었일까요??
정말 소음이 과하면 이해하겠지만, 시공 없이 바닥 청소만 하는 상황에서도 민원을 넣고, 또 다음날 시공을 위해 부자재를 한 번 옮기는 순간에도 바로 민원을 넣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방문해도, 실제로는 생활 소음 수준의 조용한 작업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번 본 뒤로는, 저희한테 어쩔수 없이 방문했지만 시정요청할 부분은 없다고 난감해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6일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민원인이 너무 예민한 상태라면 그냥 무시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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