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나가 세대주(1채 보유)로 있는 아파트에 제가 전세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실제 전세금을 지불하고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관계로 지방에 있어 집이 비어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제 주소지를 누나(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한 아파트에 두세대가 되는데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 작성) 및 전세금 지불영수증은 있읍니다.
누나와 저는 각각 직장에 다니고 있어 소득이 있고 재산세등 각종 세금은 미납없이 납부하고 있읍니다.(세금혜택 이나 주택청약 등 하고는 전혀 관련 없읍니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계약서 작성후 전세금을 지불하면 가능하다는 의견과 아파트 1체에서는 가족간 세대분리가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혼란스럽네요.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