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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오면
가을이오면23.10.09

누나가 세대주로 있는 아파트에 전세계약하고 세대분리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나가 세대주(1채 보유)로 있는 아파트에 제가 전세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실제 전세금을 지불하고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관계로 지방에 있어 집이 비어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제 주소지를 누나(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한 아파트에 두세대가 되는데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 작성) 및 전세금 지불영수증은 있읍니다.

누나와 저는 각각 직장에 다니고 있어 소득이 있고 재산세등 각종 세금은 미납없이 납부하고 있읍니다.(세금혜택 이나 주택청약 등 하고는 전혀 관련 없읍니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계약서 작성후 전세금을 지불하면 가능하다는 의견과 아파트 1체에서는 가족간 세대분리가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혼란스럽네요.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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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형제,자매간 전세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가 아닌 이상 특별히 증여등으로 추정할 사항이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세대분리의 경우는 가족간 동일주소지 거주시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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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려면 누나분께서 전출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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