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피해자인데 윗집 세입자,집주인 협조가 안됩니다
작년 11월 입주했는데 실외기실 우수관쪽에 누수가 생겨 건설회사에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 보수를 신청했으나 윗집에서도 문을 잘 안열어주고 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하지않아 누수가 또 된 상황입니다.
이전 2번의 시공에서도 윗집 세입자분이 협조가 잘 안되었는데 이번에 해야하는 방수공사는 아예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분도 연락하지 말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회사에서 연락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하지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모두 윗집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소송을 걸고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말이 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