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증여자가 사망한다면 상속재산에는 변함이 없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