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최근에 증여 받았습니다
이후 만약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증여 로 인해 상속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에 받은 아파트 매도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말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들간 상속세는 상속세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쉽게 말해서 총상속세를 상속받은 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증여자가 사망한다면 상속재산에는 변함이 없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로인해 상속 비율을 물으시는게 법정 상속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법률 카테고리에 자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도시 5년에 매도하시면 세법상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세금계산한 것과 증여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세금계산한 것 중 큰것으로 세금계산합니다.
따라서 5년은 지나고 양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팔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 시 특수관계인이 수증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바로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세액과, 증여 시 증여세 + 양도 시 양도세를 합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을 공제해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최근에 증여 받았습니다
이후 만약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증여 로 인해 상속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증여를 받고나서 10년이내 피상속인이 사망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에 받은 아파트 매도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이내 매도시 이월과세대상자 입니다.
따라서 5년이내 매도시 양도세 취득원가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취득원가를 적용하여 양도세계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