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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듬직한참고래225

듬직한참고래225

장기 렌트카 인수 잔존가치 여쭤봅니다.

승계하려고 상세내역 뽑아보니 잔존가치 1400만원

렌트비 150만원

최종납입금액 1550만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잔존가치에 부가세도 10%내고 여기에 7%취등록세까지 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사용하던 렌트카를 렌트카회사로부터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렌트카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

    하여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렌트카 회사에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잔존가치의 10%는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시가표준액의 7%는 차량 취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