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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달팽이44
고혹적인달팽이4421.06.29

법인렌트카 비용처리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법인렌트카로 세단을 장기렌트 할시에

년간 1500만원(렌트비 800, 유지비 700)인데..

그렇다면 월 70만원 수준의 렌트비용은 비용처리 할수 있는거ㅜ맞죠? 9인승 초과되는 차량의 경우는 부가세 환급까지 된다는데 이게 자루이해가 안가요. 비용처이와 부가세 환급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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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비를 지불하실 때 렌트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렌트비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770만원(vat 70만원)일 경우,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70만원을 공제받지 못하고 770만원 전액 비용처리하면 되며 8인승 초과 차량의 경우, 70만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700만원은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이 전액 비용처리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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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규정은 8인이하에 적용되고 9인승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인승 이상일 경우, 차량의 렌트비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이 됩니다. 정확히는 개별소비세가 미적용되는 차량이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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