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비를 지불하실 때 렌트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렌트비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770만원(vat 70만원)일 경우,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70만원을 공제받지 못하고 770만원 전액 비용처리하면 되며 8인승 초과 차량의 경우, 70만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700만원은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이 전액 비용처리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