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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자라195
은혜로운자라19522.10.18

직진금지 차선에서 직진후 접촉사고

우선 신호위반은 아니었고 1차선은 직진 2차선은 우회전차선이구요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빡이없이 끼어들다가 1차선에서 직진으로 오던 트럭과 교차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2차선이 직진금지 차선인데 못보고 직진으로 교차로 진입 후 교차로 내에서 급차로 변경한것입니다

그린카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중이었는데 자차보험 약관에 12대 중과실은 자차 보험이 안된다고 되어있어서 이런 직진차선 위반 후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사고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사진은 교차로 진입전 도로이구요 두번째사진은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첫번째사진 도로에서 빠져나온뒤 사고지점 쯤에서 급차로 변경한걸로 기억하구요 깜빡이는 점등하지 않은상태였습니다.

저는 100대0 인정하고 렌터카측 보험접수를 해놓은 상태이구요, 다만 보험사에서 얘기가 잘 안됐는지 사고 3일정도 지난 현재 상대방 차주는 대인/대물 접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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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우회전 차선의 경우 직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 노면 표시의 지시의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지시의무 위반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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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금지 표시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로 인해 사고가 났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 방법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 사고의 원인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

    사진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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