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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하늘소288
굳센하늘소28823.09.05

전세 집주인 명의변경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임대인 명의가 변경이 됐는데 계약서에 싸인하기전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새로운 임대인분과는 만나지 않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만 등기로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바뀐 집주인을 안만나도 되는건지, 민증사본 이런거는 안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지금 변경된 임대인분이 원래 집주인분의 따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말로 두분이 가족관계인건지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서 내용은 변경된 부분은 없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새롭게 잡히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확인을 하는게 낫지않냐하는데 실제로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매매를한거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지않나요?


3. 제가 집주인이 바뀐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시 방문했던 부동산쪽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건가요? 만약 안다면 가족관계사실여부 등을 부동산 측에서 제게 제공할 수 있나요?


4.흔히 말하는 임대인 명의사기가 어떤식으로 이루워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그런 집들은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높은 상태였기에 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시세확인하고, 집주인 얼굴보고 계약하고 그랬음에도 명의를 빌려주기만함으로써 사기가 발생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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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의하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새로운 임대인분과는 만나지 않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만 등기로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바뀐 집주인을 안만나도 되는건지, 민증사본 이런거는 안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 만나도 되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가급적 만나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기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확정일자 필)

    2. 지금 변경된 임대인분이 원래 집주인분의 따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말로 두분이 가족관계인건지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서 내용은 변경된 부분은 없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새롭게 잡히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 가족관계는 큰 의미가 없고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확인을 하는게 낫지않냐하는데 실제로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매매를한거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지않나요?


    3. 제가 집주인이 바뀐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시 방문했던 부동산쪽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건가요? 만약 안다면 가족관계사실여부 등을 부동산 측에서 제게 제공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에 알려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4.흔히 말하는 임대인 명의사기가 어떤식으로 이루워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그런 집들은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높은 상태였기에 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시세확인하고, 집주인 얼굴보고 계약하고 그랬음에도 명의를 빌려주기만함으로써 사기가 발생하는건가요..?

    ==>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편의상 그렇게 하려는것 같은데 직접 임대인을 만나고 신분확인을 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경우 필요절차나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요구하여 확인시켜줄겁니다.

    4.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자에게 소액을 주고 명의를 가져가게 하는등의 수법이 많습니다. 새로운임대인이 자녀라면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 납입증명서가 있을것이고 매매라면 대금을 지급한내역이 존재할것입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