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굳센하늘소288
굳센하늘소288
23.09.05

전세 집주인 명의변경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임대인 명의가 변경이 됐는데 계약서에 싸인하기전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새로운 임대인분과는 만나지 않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만 등기로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바뀐 집주인을 안만나도 되는건지, 민증사본 이런거는 안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지금 변경된 임대인분이 원래 집주인분의 따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말로 두분이 가족관계인건지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서 내용은 변경된 부분은 없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새롭게 잡히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확인을 하는게 낫지않냐하는데 실제로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매매를한거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지않나요?


3. 제가 집주인이 바뀐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시 방문했던 부동산쪽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건가요? 만약 안다면 가족관계사실여부 등을 부동산 측에서 제게 제공할 수 있나요?


4.흔히 말하는 임대인 명의사기가 어떤식으로 이루워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그런 집들은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높은 상태였기에 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시세확인하고, 집주인 얼굴보고 계약하고 그랬음에도 명의를 빌려주기만함으로써 사기가 발생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