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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쿠스쿠스161
쾌활한쿠스쿠스16122.09.05

전세계약중 주인이 바뀐경우 계약서 변경 해야 하나요?

전세중인데 주인이 집을 매도하여 명의자가 변경된거 같은데 오피스텔 관리인이 계약서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자동 승계 아닌가요?

혹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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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라면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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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에게 당연히 자동승계됩니다.

    매수인도 본인이 매수한 집의 세입자의 계약서를 보기는 해야할텐데 그부분은 매도인에게 요청했을텐데.

    관리실에서 질문자님의 계약서를 요구한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계약서를 요구한 관리실에 어떠한 이유로 계약서를 달라고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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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기존에 있던 임대인 지위도 같이 승계됩니다.

    즉,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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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권리는 승계됩니다. 아마도 관리사무소에서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한거 같네요. 새로 바뀐 임대인에게 말씀하셔서 관리실에 전달하라고 하심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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