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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진지한순두부

겁나진지한순두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부모님께 넘겨도 될까요?

제가 소득이 사진처럼 일용과 근로가 저렇게 있습니다 작년에 간소화자료 동의? 후에 연말정산을 부모님이 같이 해주신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작년처럼 해도 괜찮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동일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규 근로소득인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연봉 500 이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일용직 근로소득 제외)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