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동일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규 근로소득인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