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문의
부모님 모두 각각 소득 발생되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사항에 입력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부 각각 및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되어야만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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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각각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으시면 인적공제를 받으 실 수 없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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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