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의 수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의 수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65세 당시에 국민연금이 180만원이고 소득이 국민연금를 삭감없이 전부 받는 수준(2023년기준 268만원이하)이고 부동산포함 자산이 5억이하면 현재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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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부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이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의 금액은 질의의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2/3×소득재분배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하며, 질의의 정보로는 정확한 금액은 계산이 어렵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의 수령기준은 인사노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다른 분야에 질문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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