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부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이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의 금액은 질의의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2/3×소득재분배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하며, 질의의 정보로는 정확한 금액은 계산이 어렵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