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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3.10.18

국민연금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의 수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의 수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65세 당시에 국민연금이 180만원이고 소득이 국민연금를 삭감없이 전부 받는 수준(2023년기준 268만원이하)이고 부동산포함 자산이 5억이하면 현재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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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부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이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의 금액은 질의의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2/3×소득재분배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하며, 질의의 정보로는 정확한 금액은 계산이 어렵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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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의 수령기준은 인사노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다른 분야에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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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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