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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은행에서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증액 되었다는 ?

안녕하세요, 어제 은행에서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증액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제부터 가입한 예금한 보호를 받는 건가요 ?

아니면 전에 가입한 모든 예금이 모두 보호를 받는 건가요 ?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균 경제전문가

    전영균 경제전문가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로 가입한 예금부터 적용이 된다면 모든 인원이 예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겠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새로 가입한 예금, 기존 예금 모두 적용이 가능하시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따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아도

    전에 예금한 모든 예금에 대해서 1억까지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 새롭게 변경된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 기존에 가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기존 모든 예적금이나 입출금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전에 가입한 모든 예적금도 이번의 정책변경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투자항목들인 펀드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적금만 해당되고, 이전의 가입한 항목에서도 적용이 되니 이 부분은 큰 문제없이 예치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각 금융사별로 해당이 됩니다. 가령 a은행 1억, b은행 1억 등으로.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9월일 이후 가입한 예금 모두 1억원 한도 상향입니다. 1억원은 원금과 이자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금융기관별로 각각 대상인점 유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예금자보호법이 9월1일 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9월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기존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문자나 안내를 받으면 당장 내 돈이 다 바뀌는 건가 싶은데 사실 제도 개정은 특정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그 날짜 이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시점 기준으로 보호를 받는 거라서, 전에 가입한 예금도 그냥 자동으로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한다거나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가 났다면 그날 이후로 모든 예금이 한도 1억까지 보호되는 걸로 같이 묶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이전 가입상품에도 모두 한꺼번에 소급적용됩니다. 9월 1일자부터 가입한 상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에 가입한 것들도 포함입니다.

    그러나 아셔야할 것이 개별 통장당 1억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1억입니다.

    즉 은행마다 내가 통장을 5개 씩 5억이 있다고 한들 예금자보호는 1억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1금융권은 사실 안전하기 때문에 별 상관 없지만 2금융권 부터는 조금 신경써서 예금, 적금 상품에 가입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에 가입한 예금도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전에 5천만원이 있었고, 지금 추가로 4천만원을 넣는다고 하면

    총 9천만원으로 전액 보장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9월 1일부터는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9월 1일 이전 가입 예적금도 마찬가지로 1억원 한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친 1억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증액은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에 적용됩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될 때 법의 효력이 과거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되는 소급적용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즉, 예금자보호 한도가 증액되면 과거에 가입한 예금도 새로운 한도에 따라 보호받게 됩니다.

    따라서 9월 1일 이전과 이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억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하신 경우, 각 금융기관별로 1억원 한도가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9천만원, B은행에 8천만원을 예치하셨다면 두 예금 모두 1억원 한도 내에 있으므로 각각 전액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 9.1일부로 신규가입 예금부터 1억원이보장됩니다. 기존예금도 합산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기존 예적금도 1억의 예금자 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소급적용이 모두 가능하니 예적금을 재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