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사업자 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업종 추가 후에 발행해야 하나요?
과세사업자에게 역발행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공급자가 현재는 업종에 과세 사업만 등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역발행 계산서 승인을 요청하고, 면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신 후 승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역발행 계산서 요청 → 면세 업종 추가 → 역발행 계산서 승인
이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은 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는 면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수적 사항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업종추가는 필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면세재화를 판매했다면 과세사업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이고
일시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업종추가를 안해도 크게 상관없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종추가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