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인데요? 인력에서 수수료를 얼마만큼 떼는게 일반적인 금액인가요?아시는분 계실까요? 답변해 주시면 궁금증이 풀릴거두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수료를 누가 어떻게 청구하여 지급 받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주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력 사무소 등에서 일정금액 등의 청구 등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하는 것이 적절한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받았다면, 해당 알선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떼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