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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날쥐214
검소한날쥐21422.07.28

일용직 급여명세서 지급 방식,연차

안녕하세요

현재 업체에서 일용직을 받고 급여는 저희가 일용직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업체에는 리쿠르팅 비용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이럴경우 급여명세서는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2.업체가 해야 한다면 저희는 급여 산정식만 보내드려도 될까요?

3.지금 이 경우에는 일용직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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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업체에서 일용직을 받고 급여는 저희가 일용직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업체에는 리쿠르팅 비용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이럴경우 급여명세서는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업체가 해야 한다면 저희는 급여 산정식만 보내드려도 될까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업체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면 급여산정 방식을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3.지금 이 경우에는 일용직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 일용직 근로자도 실제 상용 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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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고용형태가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근속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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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업체에서 일용직을 받고 급여는 저희가 일용직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업체에는 리쿠르팅 비용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이럴경우 급여명세서는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바, 단순히 급여이체 업무만을 대행해주는 것이라면

    원 업체에서 지급해야합니다.

    2.업체가 해야 한다면 저희는 급여 산정식만 보내드려도 될까요?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식 기입해야하며,

    별도 공제내역 및 수당 산정식이 없다면 항목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3.지금 이 경우에는 일용직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미적용이나,

    계속반복 사용되며,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아니한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요건충족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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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해당 일용직의 소속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계속 보장되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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