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업체에서 일용직을 받고 급여는 저희가 일용직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업체에는 리쿠르팅 비용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이럴경우 급여명세서는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바, 단순히 급여이체 업무만을 대행해주는 것이라면
원 업체에서 지급해야합니다.
2.업체가 해야 한다면 저희는 급여 산정식만 보내드려도 될까요?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식 기입해야하며,
별도 공제내역 및 수당 산정식이 없다면 항목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3.지금 이 경우에는 일용직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미적용이나,
계속반복 사용되며,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아니한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요건충족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