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충분히반짝이는장인
충분히반짝이는장인

아파트 매매 거래 시, 계약서 특약 관련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매수인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매물 거래처에 방문을 해보긴 했으나, 그 집에 워낙 짐이 많아서 집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닥부터 테이블 위, 온 사방에 짐이 너무 많아서 집 상태 확인은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먼지로 인해 창문이 뿌옇게 되어 밖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

여튼, 층수나 여러면을 고려하였을때 맘에 들어 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는거고 신혼부부다 보니 부동산에 잘 모르나, 공부한다고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

허나 뒷말 나오거나 복잡해지는게 싫어서 한번에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어 전문가 선생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 작성 시, 꼭 들어가야한 문구와 이것도 넣으면 좋다 ! 라고 하시는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는거고 신혼부부다 보니 부동산에 잘 모르나, 공부한다고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

    허나 뒷말 나오거나 복잡해지는게 싫어서 한번에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어 전문가 선생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 작성 시, 꼭 들어가야한 문구와 이것도 넣으면 좋다 ! 라고 하시는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유사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을 작성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부담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

    2. 하자담보 책임 명시

    3. 공과금 부담

    4. 등기부등본 상태 유지

    5. 시설물 인수 내용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직전, 그리고 잔금일에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이 서류에 하자에 관한 내용(매도인 고지 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3. 대리 계약 주의: 매도인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하자담보책임 강화, 현 시설물 상태 명확화,  

    잔금시 권리 변동 금지,등 전문가에게 요청하신 만큼, 공인중개사님께 위와 같은 내용들을 특약사항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시고, 모든 내용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확인하고 합의했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