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거래 시, 계약서 특약 관련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매수인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매물 거래처에 방문을 해보긴 했으나, 그 집에 워낙 짐이 많아서 집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닥부터 테이블 위, 온 사방에 짐이 너무 많아서 집 상태 확인은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먼지로 인해 창문이 뿌옇게 되어 밖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
여튼, 층수나 여러면을 고려하였을때 맘에 들어 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는거고 신혼부부다 보니 부동산에 잘 모르나, 공부한다고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
허나 뒷말 나오거나 복잡해지는게 싫어서 한번에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어 전문가 선생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 작성 시, 꼭 들어가야한 문구와 이것도 넣으면 좋다 ! 라고 하시는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는거고 신혼부부다 보니 부동산에 잘 모르나, 공부한다고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
허나 뒷말 나오거나 복잡해지는게 싫어서 한번에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어 전문가 선생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 작성 시, 꼭 들어가야한 문구와 이것도 넣으면 좋다 ! 라고 하시는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유사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을 작성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부담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
하자담보 책임 명시
공과금 부담
등기부등본 상태 유지
시설물 인수 내용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직전, 그리고 잔금일에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이 서류에 하자에 관한 내용(매도인 고지 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3. 대리 계약 주의: 매도인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하자담보책임 강화, 현 시설물 상태 명확화,
잔금시 권리 변동 금지,등 전문가에게 요청하신 만큼, 공인중개사님께 위와 같은 내용들을 특약사항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시고, 모든 내용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확인하고 합의했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