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체크할 부분 궁금한 게 있어요 ㅠㅠㅠ
아파트 매매 고민중인데 마음에 드는 곳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었어요
현재 보러 간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 이름이 적혀있더라구요..
생애최초 구매라 처음 해보는거라서.. 잘 몰라서 막 찾아보는 중인데..
다른 아파트라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 가계약 전이고 고민중인터라 매도자분과 자세한 얘기 전입니다..
현재 보러 간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다른 아파트로 잡혀있는 건 무얼 뜻하는걸까요 ..??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으면 잔금날 말소하는 특약을 넣으라던데.. 이런 경우 주의사항이나 특약에 꼭 해야하는 그런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다른 아파트 이름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공동담보 설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금융기관이 여러 부동산을 함께 잡아둔 형태로 보입니다. 매매시에는 잔금일 근저당 말소 조건 특약을 계약서에 명확히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도자 분 매물이 근저당권 설정 되어 있는 경우는 흔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 대출 없이 매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 시 잔금 시까지 근저당권 말소 특약을 기재 하시면 되는 것이라 별 문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아파트 이름이 등기부에 나와도, 거래할 아파트와 실제 관계가 없으면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사와 반드시 확인 후에 거래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근저당권 존재 시 잔금 지급 조건으로 말소 특약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거래한 부동산과 그런 부분확인을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아파트 이름이 적힌 이유는 매도인이 대출을 받을 때 현재 사시려는 아파트와 본인 소유의 또 다른 아파트 두 채를 묶어서 담보로 제공한 것입니다. 매도인이 대출을 못 갚으면 두 아파트 모두 경매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잔금 날 이 대출을 상환하고 말소해야 합니다. 필수 특약 문구로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부상 을고 0번 근정당권을 말소하고 말소 접수증을 매수인에게 제시한다,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 새로운 권리 변동이 없을 것을 보장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액 배상한다는 특약을 꼭 넣으세요 잔금날 잔금 중 일부를 매도인 계좌가 아닌 대출 은행 게좌로 직접 입금하여 대출을 끄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며 법무사를 통해 당일 오후에 말소 등기 접수증을 사진으로 받아 재차 확인하세요. 정리하자면 공동담보는 흔한 케이스이니 겁먹지 마시고 잔금 날 대출 상환 및 말소 특약만 넣고 법무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상환 확인말 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