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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위새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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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부동산 월세 계약관련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가계약을 할 때 피터팬 어플을 통하여 공인중개사와 연락하여 방을 본 뒤 해당 집에서 10분도 안되서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미방문)


가계약 당시에는 매물에 근저당이나 임차권설정 등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집주인이 건물을 여러채 들고있는데 압류된게 총3개가 있고, 현재 이사할 집은 주택임차권이 행사되어 있더라구요.

서울에서 보증금 1000/120/5 로 입주하는 월세 계약건입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주택임차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후 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2. 주택임차권이 있는데 월세 계약건에 특약으로 해당 매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를 넣었을경우 월세를 내지않고 해당 집에서 안나가고 거주할 수 있나요?


3. 1번과 2번이 둘다 안된다는 가정하에 현재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가계약 당시에 저는 해당 매물의 근저당 및 주택임차권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한 상태였는데 가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등기부등본을 때본 결과 제가 이체한 사람과 집주인은 다릅니다. 부인일 가능성도 있어보이긴 합니다.

(보증금의 20%인 200만원을 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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