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 전세계약 예정인데 중개사와 계약내용을 검토하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계약할 집을 보러갔을때 2번 정도 보러가서 10분간 둘러보고 나왔는데, 살고계신 세입자의 짐이 너무 많아서 구석구석 확인은 못했지만 도배나 장판이 깔끔한 것 같아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혹시나 공실이 된 날 다시 봤을 때 곰팡이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임차인은 입주 후 노후로 인한 하자를 발견 시 임대인에 하자를 요청할 수 잇으며, 보수비용인 임대인이 부담한다.
라는 특약을 요청드렸는데요. 중개사의 답변이 '누수가 있는 등의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해주지만 자연적으로 노후되는 부분을 수리 요청할 수 없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라 노후 관련 하자 요청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입주 후 발견되는 이전의 하자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ㅠㅠ
소모품 같은건 저희가 하는게 당연하지만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배, 장판 같은 경우는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자꾸 노후된 구축아파트니까 그냥 살라고하시는데..
뭐라고 답변드리면 좋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