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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칠면조1
냉정한칠면조123.10.18

전세계약 후 입주 전 하자수리 해주지 않는게 맞나요?

구축아파트 전세계약 예정인데 중개사와 계약내용을 검토하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계약할 집을 보러갔을때 2번 정도 보러가서 10분간 둘러보고 나왔는데, 살고계신 세입자의 짐이 너무 많아서 구석구석 확인은 못했지만 도배나 장판이 깔끔한 것 같아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혹시나 공실이 된 날 다시 봤을 때 곰팡이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임차인은 입주 후 노후로 인한 하자를 발견 시 임대인에 하자를 요청할 수 잇으며, 보수비용인 임대인이 부담한다.

라는 특약을 요청드렸는데요. 중개사의 답변이 '누수가 있는 등의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해주지만 자연적으로 노후되는 부분을 수리 요청할 수 없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라 노후 관련 하자 요청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입주 후 발견되는 이전의 하자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ㅠㅠ

소모품 같은건 저희가 하는게 당연하지만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배, 장판 같은 경우는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자꾸 노후된 구축아파트니까 그냥 살라고하시는데..

뭐라고 답변드리면 좋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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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요구는 당연히 하실수 있지만 해당 부분을 교체할지는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즉 의무사항은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본인 입주시 상태가 안좋았다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고 만약 새로 도매와 장판을 교체하였다면 반대로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는 매우 까다로워 집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모든 문제들을 특약으로 보장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특약 요구가 임대차 시작전부터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수 있는 만큼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허용이 되는 부분까지는 특약으로 그 입증을 하시는것입니다. 아무튼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시는게 특약기재요구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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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623조와 일반 관례상 전세의 경우 도배, 장판의 훼손이 심하면 임대인이 수선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주장해서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새 것으로 수선해준 경우

    보통 100이면 100 해당 임차인이 퇴거할 때 원상복구를 주장하며 도배, 장판을 새것으로 해놓고 나가라고

    주장합니다.

    이 점 가치판단 하셔서 상태가 도저히 거주 힘들 정도면 추후 원상회복 감안하고 수선해달라 요청하시고

    상태가 그리 나쁜 상황이 아니면 그냥 편하게 거주하시고 나갈때 원상회복 없이 편히 퇴거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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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임대인이 노후에 대한 부분을 계약시에 말하지 않았다면 계약후에는 들어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계약시에 요구하면 들어주시는분도 있고 계약을 안해버리는 임대인도 있을 것입니다.

    집이 공실일때는 요구하면 대부분 들어주거나 먼저 수리를 해두지만 세입자에서 세입자로 교체되는 경우는 그게 잘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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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 외에는 모두다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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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장판은 대부분 세입자가 하고 들어오는편입니다

    입주시에 시설물에 하자가 있으면 사진찍어서 임대인께 보내드리고 고쳐달라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고쳐될부분은 계약서 쓰기전에 협의를 해야하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임대인께서 잘안고쳐줄려고 합니다

    그래도 입주시에 잘살펴보고 고쳐야될부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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