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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냉정한칠면조1
냉정한칠면조1
23.10.18

전세계약 후 입주 전 하자수리 해주지 않는게 맞나요?

구축아파트 전세계약 예정인데 중개사와 계약내용을 검토하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계약할 집을 보러갔을때 2번 정도 보러가서 10분간 둘러보고 나왔는데, 살고계신 세입자의 짐이 너무 많아서 구석구석 확인은 못했지만 도배나 장판이 깔끔한 것 같아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혹시나 공실이 된 날 다시 봤을 때 곰팡이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임차인은 입주 후 노후로 인한 하자를 발견 시 임대인에 하자를 요청할 수 잇으며, 보수비용인 임대인이 부담한다.

라는 특약을 요청드렸는데요. 중개사의 답변이 '누수가 있는 등의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해주지만 자연적으로 노후되는 부분을 수리 요청할 수 없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라 노후 관련 하자 요청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입주 후 발견되는 이전의 하자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ㅠㅠ

소모품 같은건 저희가 하는게 당연하지만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배, 장판 같은 경우는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자꾸 노후된 구축아파트니까 그냥 살라고하시는데..

뭐라고 답변드리면 좋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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