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전세대출의 보증 심사가 더 엄격해진 것은 결국 하나의 절차나 요구서류가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발생할 수 있는 파산이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이 확인서나 동의서를 집주인에게 요구를 하는 하나의 절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집주인나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 않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출기관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집주인 동의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은 동의할 의무가 없지만 웬만하면 협의에 동의해주십니다. 집주인 설득과정에서 핑계가 아닌 실제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집주인이 거부하면 다른 물건을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