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에 관련된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신청해보려고 할때 임대인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일단 가계약이라도 하고 은행에 이런 저런 서류를

낼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 이후 은행에서 심사에서 떨어진다먄 계약금 등은 어찌 되는걸까요

사전에 먼저 은행에서 확인을 하고 이후 전세대출 가능한 집을 찾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심사 탈락 시 계약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은행을 방문해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를 가심사 받은 뒤, 그 범우 내에서 집을 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은행에 재확인하고, 계약 후 정식 심사를 신청하십시오, 본인의 신용 뿐 아니라 주택의 권리관계도 대출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특약 작성과 사전 조사를 철저히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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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만약에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은행 대출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리스크는

    본인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부동산에 전세대출을 할 것이라고 하고 집을 구하시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한 물건, 집주인도 전세대출에 동의하는 물건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은행이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에서 필수로 매물의 문제로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서류를 꾸려 은행에 가신 후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