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 3.3프로프리랜서원천징수와개인사업자세금차이
예를들어 한달 이익이
500만원이났을경우
3.3프로 프리랜서원천징수가
내야할세금 종류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
내야할세금 종류
결과적으로 어떤게 순이익이로많이
가져가는것인지
아무것도 몰라문의드려요
자세히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순비교 불가합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의 따라 다르며 해당 업종 경비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소득세 신고해야하나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도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 1년에 2회(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1) 또는 2)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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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이 동일한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하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할 것입니다. 물론, 소득세 감면업종 코드가 있지만 기재하신 업종은 감면대상 코드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